2026년 최저임금 확정에 따른 주휴수당 완벽 가이드(최저시급 주휴수당계산법 지급조건)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상된 시급을 반영한 주휴수당 계산법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지급 조건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384원을 확인하세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전년 대비 2.9% 인상되면서, 시급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분들도 급여 계산 시 주휴수당을 반드시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12,000원을 훌쩍 넘게 되므로, 임금 체불 등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2026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핵심 지표

2026년 인상된 수치를 기준으로 한 기본 임금 정보입니다.

  • 최저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384원 (기본급 10,320원 + 주휴수당 2,064원)

  •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 하루(8시간) 주휴수당: 82,560원


2. 간편하게 주휴수당 계산하기

근무 시간에 따라 계산 공식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계산해 보세요.

① 주 40시간 이상 근무 (통상근로자)

가장 일반적인 풀타임 근무자의 경우 하루치 일당이 주휴수당으로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 지급 필수 조건 (2026년 동일 적용)

금액이 오른 만큼 지급 조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1. 소정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약서상 정해진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정 근로일 개근: 일주일 동안 약속한 날짜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지속 근로 예정: 원칙적으로 해당 주에 근무하고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하는 마지막 주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행정해석상의 원칙입니다.)


4. 2026년 주의해야 할 리스크 관리

2026년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나 가산수당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수습 기간 적용: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맺고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9,288원)를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시 주휴 포함 시급: 11,145원 이상)

  • 공휴일 문 닫는 경우: 사장님의 사정(가게 휴업, 공휴일 등)으로 쉬게 된 것은 근로자의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주 다른 날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12,000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괜찮나요?

아니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주휴수당(20%)을 더하면 12,384원입니다. 12,000원만 지급하면 시간당 384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Q2.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이 2,156,880원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충족한 것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이 녹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알바생이 지각을 자주 하는데 주휴수당 안 줘도 되나요?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해당 날짜에 '출근' 자체를 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깎거나 안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만큼의 시급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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